집단에너지 ‘역차별’ 정책 비판 잇따라
집단에너지 ‘역차별’ 정책 비판 잇따라
  • 오철 기자
  • 승인 2017.09.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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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선 “LNG, 세금 제도 불합리·소규모 사업자에겐 더 비싸”
연구보고서 “한난 기준 열요금, 소규모업자 매출 하락 초래” 

[한국에너지신문] “집단에너지(CHP, Combined heat and power)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석탄보다 비싸며, 관세까지 부과되고 있어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역차별로 인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인 CHP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양의 도시 서울 비전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CHP의 역할 검토 및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CHP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정책은 CHP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유연탄은 CHP용 LNG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812배에 달하지만 개별소비세는 오히려 0.75배 수준”이라며 국내 에너지 세제 정책을 비판했다.

국내 에너지 세제는 탄소 발생량 및 미세먼지 등에 대한 오염물질 부하량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열량 기준으로 책정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석탄은 30원/㎏이지만 CHP용 가스는 40원/㎏이다. 우라늄은 개별소비세 자체가 없다. 관세도 이 중 유일하게 CHP용 LNG에만 원가 3%가 부과된다.

이처럼 국내 에너지 세제 정책은 고효율·저탄소 연료인 CHP용 LNG에 세금 감면과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공정한 LNG 요금제도 조정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CHP에 대한 가스요금이 100㎿를 기준으로 100㎿ 이상 대형 발전소는 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이원화돼 있어 소규모 CHP 사업자들에겐 절대 불리하다”며, “이는 분산형 전원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 교수는 ▲100㎿ 미만 CHP의 LNG 도매 직구입 허용 ▲소규모 CHP사업자 연합을 통한 공동구매 허용 ▲하절기 냉방용 LNG 요금과 지역냉방용 LNG 요금 차이를 동일 수준으로 완화 등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오세신 연구위원은 최적의 원가구조를 가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이 상한 기준인 점과 집단에너지 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점을 꼬집었다. 집단에너지 산업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승훈 교수의 주장과 맥락이 같다.

보고서는 최적 원가구조를 가진 한난의 열요금이 판매 가격 기준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규모의 경제’, ‘LNG 요금 이원화’ 등의 이유로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생산원가가 한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니 매출 감소는 뻔하다는 것이다.

최근 4년간의 지역난방 사업의 영업상황을 살펴보면 2013~16년까지 전체 매출액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 기간 35개 지역난방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가 3년 이상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21개 사업자는 3년 이상 당기순익에서 역시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배출실적에 근거해 이뤄져, 집단에너지 배출권이 과소 할당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쟁 업종인 도시가스 부문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20%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CHP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CHP 가스요금 할인,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2020년까지 CHP 발전 비중 25%를 목표로 열배관·축열조 건설투자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로 CHP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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