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방법 간소화된다
민간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방법 간소화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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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대행자 자격요건 기준완화…용역비 부담 경감


산자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관하 규정’개선, 고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이 간소화되고 작성방법도 신규로 추가돼 민간부문의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통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 고시했다.
개선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사용계획서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간소화하고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을 완화해 수립대행시 용역비 부담 경감을 꾀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장, 건축물, 에너지다소비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방법도 신규로 추가했다.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에너지사용량이 당초 협의한 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 증가 또는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산자부와 변경협의를 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건수는 현재 연간 약 20건에서 85건으로 4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이에따른 에너지절감량은 약 1백만toe 금액으로는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3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9월에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1만toe에서 5,000toe로 축소해 협의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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