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가짜석유 제조지 찾아내야”
[한국에너지신문] 가짜석유의 제조·유통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3년 7개월간 검거된 범죄 피의자가 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4333명이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가 9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33명, 대구 383명, 부산 337명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해당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종 첩보 등을 통해 가짜석유 제조지를 찾아내 범죄 근원을 파헤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