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公 CES활성화 방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에관公 CES활성화 방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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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시범사업 추진 건의

도입검토 의무화·지자체 가스요금에
열병합발전용 요금 반영


CES(Community Energy System)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중심으로 한 CES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국내 보급이 확대될 경우 전력과 가스의 수급안정과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에너지가격체계와 제도하에서는 투자경제성이 미흡해 보급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다양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에관공이 지난해 말 정부에 정책건의를 위해 마련한 ‘CES사업 활성화 대책’은 CES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과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CES사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먼저 경제성 향상을 위해 경기,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지역에서 미반영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용 요금 반영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열병합발전폐열냉방, 즉 흡수식냉동기에 대해서도 냉방용 가스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CES를 중장기 전력수급대책에 분산형 전원으로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배전회사가 일정비율의 분산형 전원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초기에 큰 자금이 소요되는 CES사업의 특성과 국가 수요관리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소형열병합발전 보조금(투자회피비) 지원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에관공은 CES가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 국내 총 용량의 2.5%인 1,900MW수준에 이를 경우 보조금을 kWh 당 15원 지원시 3,8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CES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법의 정비도 필요하다.
일정규모이상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CES도입검토를 의무화하고 공공용지의 CES시설부지 확보 지원근거를 마련해 CES사업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CES사업 참여 유도 및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한데 지자체, 전력회사, 도시가스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에관공은 앞으로도 소형열병합발전도입 시 설치지원금을 kW당 1만원, 설계장려금을 5,000원씩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도시가스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기반 저변확대, 아파트에 대한 도입 촉진,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지자체의 CES도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관공은 이같은 지원책이 CES사업을 위해 도입되면 CES가 국내 에너지산업에서 수요관리 및 에너지이용향상에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이같은 내용 이외에도 지난 해 11월 CES사업자의 전기직판 허용, 한전의 수전 요금제도 개선, 도시가스 요금체계 조정, 일부지역에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요금체계 추가, 난방용 계량기 기술개발사업, ‘통합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과 CES사업 연계 추진, 소형열병합발전기 핵심기술 개발, CES설비 산업의 수출산업화, CES 설치 융자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을 신국환 산업자원부 보고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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