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추진 금융비용 原價 구성요소에 반영
ESCO 추진 금융비용 原價 구성요소에 반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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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낙찰가 1∼2.5% 인상, ESCO 활성화 기대

산자부, ESCO 관련 적격심사 기준안 등 개정

최저낙찰가가 1∼2.5% 인상되고 ESCO사업에 따른 금융비용(지급이자)이 원가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등 ESCO관련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원가산정 기준이 개정 시행된다.
또한 사후관리부문의 배점한도가 축소 및 평가항목이 객관화돼 에너지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최소화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CO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ESCO사업 원가산정 기준’을 개정, 발표하고 내년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저낙찰가를 1∼2.5% 인상하는 한편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경험 부문의 배점비중 하양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신규진입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시켰다.
ESCO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심사기준의 10%범위 내에서 발주처가 입찰공고 조건에 반영해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관리부문의 배점한도를 축소하고 평가항목을 객관화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ESCO양성을 위해 ‘우수 ESCO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ESCO협회의 기능 및 역할제고를 위해 실적증명서 발급기능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ESCO협회로 이관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후관리비의 상한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ESCO사업에 따른 금융비용(지급이자)을 원가 구성요소에 포함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관련규정 보완으로 ESCO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많은 부문들이 해소돼 향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으로까지 ESCO사업이 확대돼 에너지절약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의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을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로 개정했으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후관리비의 상한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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