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사회배려계층에게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한난, 사회배려계층에게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 오철 기자
  • 승인 2017.09.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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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6만명 대상 30억원 지원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공급지역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6만명에게 에너지복지요금 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돼 온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2종→4종)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과의 정보망 연계 구축으로 작년 보다 지원대상자가 약 4천여 명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 이외에 사회복지시설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등 12만 세대에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요금지원제도도 병행 시행하고 있다.

이 두 지원제도를 통해 연말까지 약 18만세대가 64억원의 에너지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지원대상자들이 이 지원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화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관계자는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해당 세대의 난방설비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복지를 강화해 국민 행복에너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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