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무등록 전기공사 시공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장병완 의원, 무등록 전기공사 시공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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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6일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를 3년 징역, 벌금 3000만원 등으로 강화하자는 것. 이외에도 법안에는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합병무효를 통해 피승계인의 실적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완화도 포함됐다. 현행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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