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추진전략
2003년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추진전략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개발서 활용방안까지 다각도 사업 추진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정부 각 부처별로 다각도의 사업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역에 동참한 이후 98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99년부터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바 있는데 1차 종합대책에서는 자발적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 27개 과제와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 111개 세부실천대책을 추진됐다.
올해에는 기후변화협약상 교토의정서 가동이 예상되면서 에너지절약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2∼2004년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 제2차 종합대책 중 올해 시행되는 주요사업
적정의무부담 방안 및 협상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협상동향과 국민경제상황을 고려해 국민경제를 최소화하는 의무부담 방안 초안을 마련하는 등 적정의무무담 방안 및 협상대응논리를 개발하게 된다.
의무부담협상 대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협약과 ESCO의 역할’, ‘한·멕시코 제2차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의 국제협역 프로그램 및 세미나에 참가하게 된다.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10개 전략적 중점개발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대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분리 및 화학적 전환공정의 최적화 운전을 통한 성능개선 연구 등 이산화탄소 분리 상용화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대체에너지 중점개발 분야에서는 올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보완연구가 이뤄지며, 대체에너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우선구매 및 차액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올해는 대체에너지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게 된다.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제 확대 검토, 해당제품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조금의 지금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실증연구단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술 확대와 실증연구 단지를 통한 그린빌리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에너지 모델사업 성과에 대한 정보공유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지자체 투자재원 확대 및 유치 등 사업비 조달의 다각화 추진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개발에 주역한다.
석유류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는 저장탱크 68만㎘를 건설해 31기 378만㎘를 확보하고 통영등 2개 시군을 추가해 76개 시군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며, 신월성원자력 1^2호기 인허가 및 부지정지 착수를 위해 원자력의 공급비중을 유지한다.
조기감축실정에 대한 검증, 인증방안 연구를 통해 조기 감축실적의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계속해 기후변화협약대응 기업인증제도를 도입한다.
ESCO를 확대하고 기후변화협약 전문기업으로 육성키 위해 성과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우수 ESCO인증제도를 시행하며, 자발적협약도 94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며, 선진국 VA추진기법을 벤치마킹해 2단계 협약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한다.
경차보급확대를 위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 경차우선주차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게 된다.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실적 등록 전산시스템 시범운영, 기존 사업 감축실적 평가 및 등록 시범사업 실시, 인벤토리· 주요 공정·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모니터링 및 인증시스템 구축, 해외 레지스트리 사업참여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반기에는 산자부, 환경부의 시범사업계획(안)을 검토 및 평가하고 하반기에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정개발사업(CDM)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시범적으로 제조업, 건물,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대해 온실가스저감사업 인증을 추진하고 발굴된 CDM 시범사업 EB에 등록 및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동북아 지역 CDM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FDI와 CDM 연계 국가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공동이행제도(JI)에의 참여도 모색되는데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조림 대상국가의 Credit 관리 및 거래제도 분석후 대응방안을 마련케 된다.
국가인벤토리시스템 구축도 시작된다. 에너지수급통계 체제에 전환부문 열통계를 반영하고 부문별 세부조사를 위한 에너지간이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중장기적인 국가인벤토리시스템구축 추진전략도 수립된다.
온실가스통계의 부문별 개선을 위해 업종별로 배출계수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별 집계체계를 정비한다.
업종별, 기기별 배출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각 분야별 기술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개발 및 구축된다.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설비, 기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업종을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게 된다.
내년에는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한 후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게 된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