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협회, 회원사 대상 ESCO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접수
ESCO협회, 회원사 대상 ESCO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접수
  • 오철 기자
  • 승인 2017.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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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협회, 회원사 대상 ESCO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접수

에너지절약전문기기업(ESCO)협회는 ESCO사업 관련 분쟁 방지 및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한 ESCO법률자문서비스를 운영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법률자문은 협회 회원사인 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먼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협회로 신청한 후 별도의 대면 상담으로 법률자문이 진행된다. 내용은 ESCO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가능하며 신청은 협회 FAX 및 E-MAIL로 접수할 수 있다.

ESCO협회는 법률자원서비스를 2016년 5월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ESCO분야 법률자문서비스는 시간적․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던 많은 회원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SCO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 ESCO업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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