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김동령 노조위원장, ‘의상자’ 인정
해양환경관리공단 김동령 노조위원장, ‘의상자’ 인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9.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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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광양사업소장 근무시 방제훈련 과정서 동료 구하다 부상

[한국에너지신문]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은 위험에 처한 동료를 돕던 중 부상을 입은 김동령 노조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동령 위원장 등 3명을 ‘의상자’로 선정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김동령 위원장은 2012년 9월 11일 사고 당시 여수지사 광양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합동 방제훈련을 지원하는 중이었다. 이 때 방제훈련에 사용된 장비를 정리하던 여청호 기관사가 다른 배와 연결 된 로프에 발목이 감겨 끌려가는 위험에 처하자, 급히 구조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그의 팔마저 로프에 감겼고 결국 부상을 입은 바 있다.

▲ 김동령 해양환경관리공단 노조위원장.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숭고한 의를 실천해 동료의 생명을 구했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데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늦게나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제2대 노조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동령 노조위원장은 “아직도 상처 부위를 치료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도 그 날의 선택과 구조행위가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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