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지인 취업특혜”
감사원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지인 취업특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9.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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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 “잘못했다고 생각 않는다” 페북에 ‘장문(長文)’ 올려
▲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한국에너지신문]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자신의 직장 후배와 학교 후배 등을 1급 계약직 사원인 고문으로 공사에 취업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10일이라는 비교적 단시일에 절차를 위반해 채용을 지시했고, 근무조건을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들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비공개 채용됐다.

감사원은 5일 석유공사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39개 기관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해 감사원은 징계처분을 권고했다. 김 사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해 2월3일 자신의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A씨에게 연락해 이력서를 받았다. 같은달 16일 B 처장을 불러 "자산 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한데,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빨리 채용하고 싶다"며 A씨 이력서를 건넸다.

김 사장은 다음달 15일 고등학교 1년 후배인 C씨에게서도 이력서를 받았다. 같은달 22일 B처장을 불러 “C씨는 본부장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처장은 A씨와 C씨를 사실상 합격자로 정해 놓고 별도 채용계획을 정하지 않은 채 이들의 근무 가능일에 맞춰 합격자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며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페이스북에 비교적 긴 글을 남겼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었다는 정당한 지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나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계약직 직원들이) 공사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공사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공사의 규정을 어기면서 채용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 사람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노조 위원장, 감사에도 이력서를 보여 주며 상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노조위원장은 두 명 외에는 더는 채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도 했다"며 "그런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공사의 감사실이 채용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시비를 걸고 사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다시 같은 상황에서 결정한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장 취임과 더불어 전문 계약직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영관리고문,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 리스크관리 고문, E&P사업본부 기술고문 등 네 명의 고문을 뽑았다. 그 중 대학동문이자 고교 후배인 경영관리고문은 채용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이 돼 사실상 회사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외의 고문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그룹의 전 임직원들이다.

석유공사 고문은 별정직으로, 원칙상 공개 경쟁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예외로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한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4명 고문들의 면접기록이 빠져 있고, 이외에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의 직무 경험도 현재의 직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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