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자율차 주차 국가표준 확충
국표원, 자율차 주차 국가표준 확충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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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도로 차량-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시스템-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했다.

이 표준은 지난달 30일 자로 고시됐으며,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개발했다.

자율 주차 조건으로는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승용차,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의 주차 등이며 평행주차, 직각주차, 기울기 45°, 60° 등의 대향주차 등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운전자의 탑승 여부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다.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의 자율주차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단말이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된다.

운전자 단말의 원격 명령, 주차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주차 단위구획 지정, 자동차에 의한 임의의 주차 단위구획 탐색, 운전자에 의한 주차 위치 임의 지정 자율주차 등 4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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