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증명서 발급기능 ESCO협회로 이관
실적증명서 발급기능 ESCO협회로 이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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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발급기능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협회장 최석곤)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ESCO협회의 위상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업계와 협회가 직접적인 업무상 유대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방향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ESCO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ESCO협회의 기능 및 역할제고를 위해 실적증명서 발급기능을 ESCO협회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관공은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관련자료를 ESCO협회가 확보해 확인서를 발금함으로서 업체 및 발주처의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실적증명서 발급기능도 협회로 이관되게 됐다.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사업 입찰시 적격심사기준에 포함되는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최근 2개월 안의 최근 실적이 포함되도록 해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다.
ESCO협회 장재련 사무국장은 “협회가 실적증명서 발급기능을 가짐으로 인해 무엇보다 업체에 대한 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협회의 위상제고와 업계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ESCO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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