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ESCO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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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價 1∼2.5% 인상효과

입찰금액별 심사항목^배점한도 조정
10억을 20억이상으로 10∼20억 별표추가

ESCO 적격심사 기준 제5조의 별표(심사항목 및 배점한도)가 재경부 적격심사 기준에 부합토록 조정돼 기존 10억원 이상을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10∼20억원 별표가 추가돼 ESCO사업자들은 공공기관 입찰시 1.5%의 낙찰가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지난달 2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ESCO 에너지절약 우수설비 기술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ESCO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금액별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규정한 별표를 추가했으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해 입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 해당사업의 최저낙찰가를 1∼2.5% 상승하도록 했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경험 부문의 배점비중을 하향조정해 중소기업 및 신규진입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사업효과 및 용역수행능력 배점을 확대해 ESCO사업의 에너지절감부문 비중확대 및 ESCO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ESCO사업의 사후관리부문 배점한도를 축소해 에너지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했다.
낙찰자 선정방법도 변경됐는데 적격심사기준 낙찰자를 85∼95점 이상인 최저입찰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ESCO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 세부심사기준의 10% 범위내에서 사업발주처가 분야별 배점한도 및 심사항목별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ESCO업체의 등록 및 영업행위와 관련, 산자부로부터 경고, 주의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페널티 항목을 신설했다.
‘우수 ESCO인증제도’을 도입해 우수 ESCO에 인센티브를 부여, 우수 ESCO를 양성하고(2006년부터 적용) 실적증명서 발급기능을 에관공에서 ESCO협회로 이관해 ESCO협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게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ESCO사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GHP(Gas Engine-Driven Heat Pump), 복합기능형 수배전설비 시스템, 싸이크론 여과식 자동제어 폐수열 회수 시스템, 고효율 유도전동기, 소규모 열병합 발전(CES)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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