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세금분 카드수수료 돌려달라” 소송
주유소업계 “세금분 카드수수료 돌려달라” 소송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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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절반 세금인데 수수료 전액 주유소 부담

카드 수수료가 1.5%…영업이익은 1% 수준 불과  

[한국에너지신문]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유류에 붙어 있는 각종 세금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달라는 소장을 이달 중에 접수하기로 했다.

협회 측은 “변호사 선임도 이미 끝난 상태”라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돌려받을 수수료의 액수는 연간 1억 원 정도로 5년간의 수수료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참여하는 주유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억 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주유소업계는 주유소가 정부 조세 징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고,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유소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는 1.5% 내외다. 반면 주유소협회가 주유소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유소당 영업이익률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카드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유소의 영업이익보다 카드 수수료 지출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최종 유통단계의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60% 내외, 경유가 50% 내외다. 휘발유 1리터를 넣어 1450을 지불하면 870원 정도, 경유 1리터를 넣어 1240원을 지불하면 500원 정도는 세금이다.

카드수수료가 1.5%이고, 세금이 절반이 넘으면 장사를 해서 정부와 카드사에 다 뺏긴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 업계의 항변이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 때문에 신용카드사에도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카드사는 주유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따지면 주유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업종”이라며 “기름 팔면 영업이익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나온다.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50~60% 비율이라도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는 “유류대금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되고, 주유소가 국가를 대신해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한 후 정유사를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유류세의 징세 구조”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신용카드 사용이 법으로 강제돼 있어, 주유소는 실질적으로는 세금 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사무대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유통협회도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진행할 참여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소장 접수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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