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집단에너지사업현황 및 정책방향 요지
산자부 집단에너지사업현황 및 정책방향 요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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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에너지분야 완전경쟁체제 도입


집단에너지 보급 저해요인 없애 경쟁력은 높여
他 사업자와 공존가능한 윈-윈 전략 마련돼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집단에너지사업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집단에너지사업에 경쟁요소를 부여하되 LFG 등 미이용 에너지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과 CES(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익성은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에너지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에너지분야도 경쟁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대다수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경제성 있는 집단에너지사업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산업자원부의 향후 10여년간의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책목표는 ‘다양화된 최고급에너지 공급확대’로 경쟁적 시장에 의한 집단에너지 수급제도 정착,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전개, 미이용·대체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사업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현행 지역난·냉방공급, 전기역송전에 국한된 사업영역을 확대해 지역난·냉방, 전기, 가스를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종합에너지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지역난방사업지역내 타 에너지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에너지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가스사업 등 타에너지사업을 공동실시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에 의한 평균요금이 적용되던 가격도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는데 가격 규제기능의 지자체 이양과 지역별 차등요금 적용을 통해 적정요금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및 사용연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배출량기준으로 환경규제를 실시해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을 높였다.
대부분 공기업의 의한 독점점으로 진행되던 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도록 하고 지역난방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CES(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건물밀집지역 등에 CES설치를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CES공급지역내에 난방·냉방·전기를 일괄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사업용 및 CES사업용 LNG 등 연료가격 제도를 마련해 보급확대를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산업자원부의 계획대로라면 지역난방고시지역내에서도 지역난방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도시가스 사업자도 기존의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공급이 가능하게 돼 시장을 높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사업자별로 차별화된 지역난방 요금책정이 가능하게 되면 현실화된 열요금으로 인해 이러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지역냉방확대를 통한 하절기 수요확대와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해 직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 지역난방사와 도시가스사 등 난방용 에너지공급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양 사업자간의 영업권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Win-Win 할 수 있는 공조 및 공조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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