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공용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8.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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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한국에너지신문] 공용공간과 관리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완속 충전기 설치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 공간과 관리 인력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전국의 완속 충전 시설은 1606기다. 환경부는 최대 9000기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환경부는 숙박시설이나 대형마트 등 주차 중 충전이 가능한 시설과 주민센터·면사무소나 복지회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차량 이동 중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주로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왔다. 하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은 안정성이 높은 완속 충전기 보급을 요구해 왔다. 전기 모터와 엔진을 동시에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이용자들도 충전기로는 충전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50기에 불과했던 급속 충전기는 연말까지 1076기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과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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