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부하제어 장기발전방향
직접부하제어 장기발전방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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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자원 시장진입 3단계로 추진

부하관리 부대사업 진출도 가능
법적지위 확보 등 제도 보완 필요


직접부하제어사업은 향후 전력산업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배전분할이 이뤄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나 벌써부터 관련업계의 관심은 적지 않다.
이같은 측면에서 신중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의 ‘직접부하제어 장기발전방향’을 요약·소개한다.



▲ 국내 직접부하제어사업 로드맵
일단 부하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한 수준의 매카니즘으로 관리해 전력시장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부하자원의 전력시장 진입을 위해 관련 제도정비는 물론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쳐 시장참여 가능부하에 대한 규정을 확립한다.
부하자원의 공적기능(수급안정) 및 시장기능(가격안정)을 위해 동일부하에 대해 부하자원의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장기능과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부하자원의 시장진입은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 부하관리사업자의 일반적인 수익모델
부하관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실제로 발생하는 인센티브 수입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력시장 수입을 가질 수 있다.
또 부하제어기기 및 운영시스템과 계량사업자 같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발 및 적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부하관리측면)를 통한 서비스는 IT기반의 수퍼 ESCO를 들 수 있다.
▲ 전력시장 수입 측면에서의 수익모델
도매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우선 일정 자격을 갖춘 고객(2003년 5만kW이상, 단계적으로 기준 완화 예정)만 가능하고 시장참여를 위한 입찰 및 급전설비와 설비감시를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도매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찰, 급전, 가격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시장가격에 따라 직접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정산하고 제약 보상비용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서비스시장 참여는 소매경쟁 이전에는 전력거래소와 직접 계약을 하고 급전지시를 받을 수 있는 설비와 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서비스시장 참여는 기본적으로 전력거래소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처리되고 부하차단 서비스를 예비력으로 제공하며 에너지 사용량과 별도로 정산이 이뤄진다.
▲ 제도적 보완
부하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
전기사업법 등과 같이 부하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며 전력생산과 소비의 구조상 경제논리에 의한 경쟁구도로 인해 기존 사업자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현재 운영기준으로는 부하관리사업자가 수용가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직접부하제어 운영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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