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침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 누가 내나
원격검침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 누가 내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8.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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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도시가스 vs 세종시 아파트 주민, 갈등 커져

도시가스사 "규정에 따라 일괄 교체가 효율" 

주민 "입주시 특수계량기 설치 합의 없어, 5년 지난 계량기 무조건 교체가 ‘답’?"

[한국에너지신문]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원격검침 계량기 교체 비용을 두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지역 도시가스사와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부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계량기 유효 검정기간 5년’ 규정에 따라 시기가 지난 계량기 전량 교체를 아파트에 통보했다.

하지만 새 원격검침 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두고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먼저 지난 4월에 개정된 세종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가스계량기)에는 ‘유효 검정기간이 도래한 (일반)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은 공급회사가 부담하고 특수계량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이를 근거로 세종시 아파트에 공급된 계량기가 원격 아날로그 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즉 특수계량기이므로 소비자가 교체비용을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와 대책 사무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999년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자’에서 ‘공급자’로 변경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근거로 대고 있다. 계량법에 ‘영업활동을 하는 자가 계량기 재검정을 해야한다’는 규정도 제시한다. 더불어 처음 입주시 원격 특수계량기 설치 여부도 입주자와 합의한 바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주민들은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를 무조건 교체하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이라고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는 5년 후 재검정을 받아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교체하지 않고 재검정을 거쳐 고장난 것만 교체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기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5년간 고장은 전기나 난방 계량기 2~3세대 정도”라며 “잘 작동하는 계량기를 굳이 새 것으로 교체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중부도시가스의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부도시가스는 7월 14일 ‘특수계량기 교체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차례 방문 협의로 안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문을 내고 “세종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8조(공급중지)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침‧검사‧작업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아파트 거주민은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 교체 비용은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도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부도시가스 관계자는 “재검정 과정에서 불량 계량기만 교체하려면 임시 계량기를 달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커 전량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사 계획대로 계량기 전량 교체 시 입주자 부담은 세대당 1만원에서 약 3만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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