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2030년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법 발의
민병두 의원, 2030년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법 발의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8.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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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사진)은 지난 7일 오는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이 같은 법안들이 최근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2025년부터 신규 차의 생산 및 판매 시 오직 탄소 무배출 차량만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 3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으며,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기·태양광·수소자동차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우리도 2030년 자동차 매연 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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