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특례기준 제정
정부, 군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특례기준 제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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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술 검사 등 기준 마련…안전업무 대행제도 도입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군단위 LPG배관망의 안전관리 특례 기준을 제정해 8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와 이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것이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기준·기술기준·검사기준이 마련된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공급할 때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도 도입된다.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검토,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대상공사 규정 및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군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전국적으로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대한 사업수행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기준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대규모 배관망 안전관리를 강화해 LPG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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