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정부출자금 증액 법안 발의
광물자원공사 정부출자금 증액 법안 발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8.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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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등 10명…비축광산물 대여사업 근거도 명문화

[한국에너지신문] 광물자원공사의 정부출자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 등 10명의 의원은 2일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 4조에서 정부출자금을 현행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14년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해 자본감소가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커졌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과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영업손실과 순손익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다.

송 의원 등은 법 개정 이유로 공사가 해외투자사업 자산가치 하락으로 2016년도 결산 결과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2018년도부터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현재 법정자본금은 1조 9883억원이 납입 완료됐으며, 출자지원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의 의원들은 또 공사의 경영이 단시간 안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 저유가 시기에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산물의 매매와 대여 사업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10조 8항과 9항에 근거해 해당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3항에 ‘광산물의 비축(備蓄)과 비축 광산물의 매매 대여’라고 근거를 밝힌 점이 다르다. 이외에 광산보안법 명칭이 광산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10조 5항의 ‘광산보안’ 문구를 ‘광산안전’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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