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NG탱크 공사 입찰담합 건설사 10곳 기소
검찰, LNG탱크 공사 입찰담합 건설사 10곳 기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8.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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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로 낙찰 순번 정해 '짬짜미'

[한국에너지신문] 건설사 10곳이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지른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건설사 10곳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건설사는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 등 10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 수사선상에 올랐던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조사 과정에 협력해 '고발 면제 처분'을 받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 4곳에 건설하는 LNG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2년까지 3차례 담합모의로 가스공사가 발주한 12건 공사, 총 3조5495억 원의 공사 물량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1, 2차 모의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에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가스공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는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자 이들을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새로 취득한 업체들을 끌어들여 업체 전원이 나눠먹는 수법을 쓴 것이다.

검찰은 발주처 담합 이전인 1999년부터 2004년에는 낙찰율이 69∼78% 수준에 불과했으나 건설사 간 담합이 본격화되면서 낙찰율은 78∼96%로 최대 27%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13개 업체를 상대로 2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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