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적법성 두고 공방 치열
신고리 공론화위, 적법성 두고 공방 치열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8.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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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무효 측 "공론위 구성 및 운영, 에너지위원회 심의 거쳐야"
문제없다 측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권한 내 결정한 것"


[한국에너지신문] 한수원노동조합과 지역주민, 원자력교수 일동은 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공론위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소송과 함께 이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제기에 앞서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에너지법 9조와 10조 조항을 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위 구성·운영 계획을 수입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론위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 690호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과 제4호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대상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노조 비대위 측은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공론위는 대한민국 원전의 운명과 미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미래 에너지 정책은 국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공론위에서 3개월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갈등학회가 주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가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신지형 변호사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대의제를 취하고 있어 이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공론위 구성에 대한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론위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행정절차법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하므로 공론위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가 공론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법 제1조와 4조에 따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정책 결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두고 공론조사를 펼치기 위해 지난 24일 출범했다. 출범 3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위의 법적 근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론위가 3개월 기한 속에 무사히 제 역할을 마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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