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 첫 지원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 첫 지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8.08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경유차량 친환경 LPG 신차로 교체하면 1대당 500만원 지원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를 LPG신차로 교체하면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14일부터 추진된다.

시는 현재 노후 경유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신차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03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포함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차령 11년이 초과되면 통학차량으로 등록이 제한돼, 경유차량으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해 우선 연내 800대에 한해 1대당 500만 원(국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차 구입 후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지원 순위가 결정되며, 순위가 같으면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만 960대다.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15인승 이하 노후 소형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로 4009대에 달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8월14일부터 9월15일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9월2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과 10월 중 신차 구매계약,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보조금 지급신청 후 30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