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이동판매차량 불법 주유 특별단속
석유관리원, 이동판매차량 불법 주유 특별단속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8.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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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판매차량 이용한 변칙적 판매 증가 추세, 강력 대응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8월 한 달간 차량 이동이 많은 휴가지와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 위주로 이동판매 특별단속과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석유류 불법 판매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주유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등유를 간접판매하는 방식도 나오는 등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간접판매 방식은 건설회사 등 유류 대형소비자와 결탁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소비자 소유의 유류 저장탱크에 등유를 배달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구입한 등유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한다.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가짜석유 판매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률은 약 15% 수준으로 전체 석유사업자 적발률인 1~3% 수준보다 훨씬 높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석유관리원은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각 협회에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노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100만 리터 이상은 1000만원,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이하는 600만원, 50만 리터 미만은 2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석유사업자가 단순 판매한 경우 100만원, 석유사업자가 불법시설물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우는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비석유사업자가 판매한 경우는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차량 이동이 많은 행락철에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이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신고전화 1588-5166)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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