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화재위험도 기술기준 제정 및 여수 초과피폭 사고 행정처분
원안위, 화재위험도 기술기준 제정 및 여수 초과피폭 사고 행정처분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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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서 관련안 심의·의결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은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재위험도분석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설물질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화재위험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 원안위는 이날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지한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안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방사선투과검사업체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2000만원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고, 일일 피폭선량 허위보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업체 중 일일작업량을 허위보고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발주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온산공단 방사선작업종사자 한 명의 급성골수석 백혈병 발병 사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이에 대한 원인규명 조사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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