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 도시가스 요금 인하 방안 지시
문재인 대통령, 지방 도시가스 요금 인하 방안 지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7.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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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상대적 낙후 지역 없어야

[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가스 요금인하’와 ‘지방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추상적인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은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사용자가 늘면 요금은 떨어지니 다양한 계획을 세워 지방민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고 말했다.

그 동안 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지방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이 도시가스업계의 입장만 반영해 불공정하다는 지방 소비자의 불만도 있었다.

이에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26일 “대통령의 지시는 도시가스 소비와 요금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내용”이라며 “지방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가 받고 있는 요금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과 ‘도매요금 인하방안’도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 대표은 지방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추진’ 차원에서 ‘도시가스나 LPG공급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 대표는 지난 6월 15일 창원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도시가스 요금 승인기준 재정비 ▲정부 투자 증가로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제공 ▲요금제도 개선 및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광역지자체-소비자-가스사업자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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