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용·고객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적용
[한국에너지신문] 8월부터 경기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1.4036원에서 1.4302원으로 MJ당 0.0266원, 평균 0.17% 오른다.
조례에 따라 요금 변동이 2% 이내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용도별로 주택난방용은 MJ당 16.4408원에서 16.4674원, 주택취사용은 16.4743원에서 16.5009원으로 0.16% 오른다.
업무용은 영업1(기타월)의 경우 16.1585원에서 16.1851원, 영업2는 15.1466원에서 15.1732원으로 0.16~0.18% 오른다.
냉난방공조용은 하절기 MJ당 9.2056원에서 9.2322원, 0.29% 증가해 타 용도보다 많이 오른다. 기타월은 15.6889원에서 15.7155원으로 0.17% 증가했다.
산업용은 하절기는 13.8385원에서 13.8651원으로 0.19% 오른다. 기본요금은 매월 85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상분에는 각 사들의 투자비용, 고객센터지급수수료, 처우개선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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