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5인승 이하 RV LPG차’ 탄다
일반인도 ‘5인승 이하 RV LPG차’ 탄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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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한국에너지신문] 일반인도 앞으로 5인승 이하 다목적 차량(RV)은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넣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LPG 자동차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 다목적형 승용차와 기타형 승용차도 LPG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LPG 신차는 종전에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나 1000cc 미만 경차와 하이브리드차(HEV)로 구매할 수 있었다.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자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행 유지, 5인승 이하 RV로 완화, RV 전체와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승용차로 완화,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LPG의 사용은 다소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LPG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RV 모델은 업체가 새로 개발해야 하는 품목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로서는 ‘5인승이상 RV’가 최선의 중재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당장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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