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5인승 이하 RV LPG차 구매 가능
일반인도 5인승 이하 RV LPG차 구매 가능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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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최종회의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쓰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를 살 수 있게 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4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 등에 국한된다.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자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를 검토해왔다.

TF는 그동안 현재 7인승 이상 RV로 제한된 것을 5인승 이하 RV로 완화, RV 전체와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승용차로 완화, 전면 허용 등을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5인승 이하 RV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LPG 승용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어, 이를 전면 허용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 미만 일반 승용차까지 LPG연료 구매 확대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입에 의존하는 LPG 수급을 감안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따라 RV로 한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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