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액화석유가스법 개정 철회 요구
[한국에너지신문] 주유소협회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5일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연료시장에서 각 에너지원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주장의 요지는 휘발유와 경유 위주인 현재의 수송용 연료 시장 구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LPG는 교통세 주행세 등이 부과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세제혜택이 커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세수가 감소하고, LPG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식 협회장은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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