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 됐다
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 됐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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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지정으로 안전의식 강화에도 도움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이 20일 대전광역시 소재 공단 충청지사에서 갱외 광해 안전계원 등 광산안전관리직원을 대상으로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광산안전교육은 참가자들이 관련법과 사례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다. 사고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간 자율교육으로 진행돼 왔다.

광산안전법 개정에 따라 광산안전교육이 올해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이 됐다. 이번에 필수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광산근로자들은 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광해관리공단은 관련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광산안전교육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가행 광산 안전 담당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안종만 광해관리공단 자격검정센터장은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객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광산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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