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制로 건물 에너지절약 활성화하자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制로 건물 에너지절약 활성화하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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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너지사용량 40% 차지 에너지절약 필요성 절실


소비자 에너지비용 줄고 건설사 마케팅 활용 `윈윈 사업'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로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활성화시키자.
건물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약 25% 정도이지만 건축자재 생산 및 건물시공에 필요한 에너지를 포함하면 40% 이상이 돼 무엇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는 국가적 에너지절약의 중요한 과제이다.
만약 국내 주거용 건물이 90년대 초반에 10%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2000년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5%에 달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할 만큼 효과가 큰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교적 저렴한 난방비용으로 인해 필요성을 소비자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정부도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시행이 어려워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노력이 저조한 상태다.
이렇게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중인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 1∼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건물에 비해 에너지절감율이 40% 이상을 경우 1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 취득 건물은 고효율보일러와 고기밀 창호의 사용으로 외부소음이 줄고 단열이 잘 돼 쾌적한 실내환경이 조성되며 건물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소비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건물 분양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영업에도 큰 도움이 돼 윈윈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에 건설중인 대상주식회사의 이크로비스타 주상복합빌딩이 국내 최초로 에너지효율 예비 1등급인증을 취득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주택공사가 등촌동에 건설할 예정인 서울등촌주공아파트가 예비2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분양시장이 활성화돼 경쟁이 높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각 시도의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각 지자체가 마련중인 에너지조례에 이 제도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에관공 효율기술처 정수남 팀장은 “주공이 정부산하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건물효율인증을 획득해 앞으로 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며 “건물부문은 파급효과와 에너지절약효과가 대단히 큰 만큼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사례소개/ 서울 등촌주공아파트
외벽단열 강화 에너지 17% 절감

주공이 건설하는 등촌주공아파트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에 의해 외벽단열을 강화해 기존 아파트 대비 17.05%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해 10%의 에너지절감을 남향배치와 순환펌프의 에너지절약제어방식 등 10개 에너지절약 항목을 채택해 추가로 3.5%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이 아파트는 표준주택에 비해 31.3%의 에너지를 절감해 예비2등급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주공은 이번 인증을 통해 회사쪽에서는 기업이미지 향상을 통한 경영개선, 분양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가능, 저리시설자금 수융 이율차액으로 공사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축효과를 거둬 매년 3kg/m²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건물축의 에너지성능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임대 거주자인 저소득 국민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예비 2등급 획득으로 인한 연간 난방비 절감액은 호당 20만원으로 예상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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