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 계획 5개년 계획 발표...에너지 분야는?
정부, 국정 계획 5개년 계획 발표...에너지 분야는?
  • 이욱재,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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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비율 상향…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속도 높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국정기획자문위 김태년 부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홍남기 부위원장

현행 4%에서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노후발전 폐쇄·에너지가격체계 조정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 19일 오후 2시 ‘적폐청산’을 제1과제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윈회로부터 받은 이날 최종보고를 통해 앞으로 세부지침을 다듬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국정방향과 정책이 담겼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ㆍ육성

이날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중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비율을 올해 4%에서 2030년 28% 수준으로 빠르게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ESS 등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ㆍ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IoE(Internet of Energy)기반 신 비즈니스 창출을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공공부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한다. 국가 ‘열지도’도 구축하는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등을 추가해 에너지 복지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최근 트럼프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논란에도 우리정부는 신기후체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올해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및 보안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증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에너지다소비 구조가 친환경‧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기후, 대기, 에너지 분야의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에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탈원전 진행

석탄발전소와 원전에 대한 규제정책은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분야에서 국정위는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석탄발전과 관련해서는 ▲봄철 노후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폐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실시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한중 정상회담 등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설계수명이 종료된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가격조정 및 분산전원 구축

에너지가격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2018년까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국정위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생기는 빈자리는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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