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땅' 충북에서 조차...민원에 기 못펴는 '태양광'
'태양의 땅' 충북에서 조차...민원에 기 못펴는 '태양광'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7.2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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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권장’ 지자체는 ‘NO’ 엇박자…사업자만 골머리

충북도 태양광 오해 해소 유인물 배포에도 민원 여전
엄격한 자체 조례 제정·추가 심의로 사업 진행 막아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급 확대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바람과는 반대로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로 인허가에 인색한 모습이다.

■ 민원 무서운 기초자치단체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지난 4월 전국 최초 ‘농촌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이 진행되기도 했으며, 오는 9월 ‘2017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국내에서 활발하게 태양광산업을 키우고있는 지자체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내 몇몇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시설 인허가를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다양한 규제로 인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민원’이다. 지난달 충북 괴산, 음성, 진천 등의 주민들은 태양광시설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작은 단위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등지면서 허가를 내줘서 좋을 게 없다는 것.

이에 충북도는 최근, ‘태양광!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유인물을 각 지자체에 배포해 태양광 전자파 발생은 TV, 노트북, 청소기 보다 작으며, 열섬현상, 눈부심, 발전효율저하 문제 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 했으나 민원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추가 심의 세 번 더 열어 인허가 취소하기도

한 태양광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 내 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편의를 이유로 발전사업허가 진행 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에도 추가적인 심의를 세 번 더 열어 결국 불허가를 내리는 등 신재생발전설비 허가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지대가 넓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이 집중되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인 제한 규정으로 인허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사업자인 메가솔라의 김문수 전무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행위심의 위원을 배치하고 기관을 운영해 무리한 조건부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사업부지 진입도로와 경사지역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A군의 경우 ▲주요도로에서 250m 이상,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상 ▲주요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 등의 규제로 중소사업자로서는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 사업 진행을 막고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개발행위심의 시, 관련법령에 없는 조건부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김 전무는 덧붙였다. “발전사업 부지 주변마을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마을협의 및 동의서 제출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발전기금 납부 등 법령에도 없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 시 조건부로 보완사항 제출을 요구해 마을과 협의 시 과도하게 발전기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원만한 협의를 위한 장기간 소요로 공사비용이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밝혔다. 김 전무는, “결국은 법, 조례 따로 인 셈”이라며, “법과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 가능 하도록 보완을 통해 올바른 개발행위 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개발 행위에 관련된 사항은 시군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허가사항을 직접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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