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경쟁력 회복되나?"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경쟁력 회복되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7.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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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과세 전액·전세버스 50% 지원
▲ 수도권 CNG 노선버스.

[한국에너지신문] 새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계획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의무를 ‘환경부 중점 과제’로 채택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다양한 환경 정책으로 국내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2016년 현재 26㎍/㎥)로 개선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신정부는 정책 추진으로 목표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CNG 버스 확대 정책은 도로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CNG 버스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친환경 CNG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CNG 버스 보급 확대에 나선다.

향후 정부는 CNG 노선버스는 ㎥당 67.25원, 전세버스는 33.62원을 보조한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CNG 노선버스 유가보조금은 관세 8.26원, 개별소비세 33.53원, 수입판매부과금 19.35원, 부가세 6.11원, 과세액 전액이다. 전세버스는 과세액의 50%를 보조한다.

그간 CNG 버스는 타 연료 사용 버스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저유가 시황에도 경유 차량은 정부의 보조금 확대로 점유율을 높였다. 현재 경유버스는 리터당 345.54에서 380.09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LPG차량 보조금은 리터당 197.97원이다.

관련 업계는 "CNG 버스가 환경 친화적이고 운행 효율성도 높지만 유가보조금 지원이 없어 타연료 사업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두고 CNG 차량 업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전세버스는 경유 차량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선버스는 이제야 경유버스와 경쟁해볼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개정안은 보조금의 투명한 지급을 위해 현금 보조가 아닌 카드 및 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FSMS)을 통한 지급을 규정했다.

운송사업자가 FSMS에 등록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은 결제카드로 CNG 충전 요금을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관할관청은 FSMS를 통해 거래 카드내역을 기준으로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투명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CNG 버스 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했다.

천연가스차량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CNG 버스 보급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CNG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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