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3개월짜리 공론위 인정 못 해…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수원 노조, "3개월짜리 공론위 인정 못 해…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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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다양한 관계자 포함한 공론화 과정 필요성 언급
▲ 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수원 노조 및 원자력 관련 노조 종사자들이 한수원 이사회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3개월짜리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며 상경투쟁을 이어갔다.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병기)는 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3개월짜리 공론화위원회는 일방통행식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 노조를 비롯해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원자력연구소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등이 함께 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늦어도 19일까지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치고, 지역 주민·시공사·협력사 등과 함께 배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대정부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같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대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보니 원전노동자들의 가슴이 콱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날 노조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영구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1조 6000억 원과 더불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업체 파산과 유발 보상효과까지 피해액은 5~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의 국가 에너지정책은 국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며 "소수의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찬핵·반핵 관계자, 원전 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펼쳐놓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속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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