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7.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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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지원기간 1개월 늘려

[한국에너지신문]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1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간 월 5만원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을 김포 7만 세대, 제주 5500세대, 김해 900세대, 울산 140세대, 여수 3세대 등 약 약 7만 6000세대로 추산했다.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종류는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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