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硏, 국가지정 기술거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
에기硏, 국가지정 기술거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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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손재익)이 중부권 최초로 국가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에너지기술연기원은 중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체 및 대학, 연구계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함께 기술이전 거래에 따른 사업화에 더한층 활기를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국내 최대의 에너지관련 연구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술거래 및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에너지부문의 기술교유와 사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기연 관계자는 “이번 기관지정으로 인해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벨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에서의 기술평가 및 거래가 한층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거래·평가체계 확립, 기술거래·평가 기법지원을 통한 기술시장 활성화,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로 기술·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기술이전 및 유통·사업화,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기술거래, 기술평가 전문기관 사업계획
에기연은 기술평가업무와 기술거래업무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 및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기술평가업무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가치를 화폐단위로 제시하게 되는 기술가치평가, 이들 기술을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지표 등을 이용해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기술에 대해 개요 및 국내외 기술동향, 연구개발환경, 경영환경 및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기술평가, 국내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기법 연구 및 분석 등의 기술평가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 5개 업무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술거래 업무의 경우 국내 기술거래는 물론 외국과의 기술거래 업무를 추진, 기술특성에 따른 거래업무 전문화, ET로 총칭되는 에너지기술 및 환경기술을 주력으로 해 기계, 화학, 식품산업 등을 망라한 특정기술들에 대한 거래업무 전문화, 국내외 기술도입과 제공에 따른 거래업무 수행, 기술 자체의 매매, 기술의 실시허락(라이센스), 기술의 현물 투자, 기술포함 기업의 매수·합병 등 업무 지원 등으로 구분해 각각 추진하게 된다.
에기연은 또한 중부권 거래기술·평가의 핵심 거점화를 목표로 9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9개 중점사항은 ▲중부권 산학연 기술이전 연합회를 구성하고 지원해 역동적인 기술거래 시장 구축에 따른 기술사업화를 활성화 ▲온라인 기술거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방위적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 구축 추진 ▲고객만족도 지수를 반영한 기술거래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술사용자 고객만족도 지수(CSI)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기술시장 운영 ▲기술수요자 요구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종별, 생산품목별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기술시장 운영 ▲중부권 공공기관의 기술거래 및 이전기관을 육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구축에 따른 전문기관 육성지원 ▲전문인력의 지도 및 지원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해 관련기업과 연구소의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연수소내 전문 기술거래사 및 기술가치평가사를 통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소내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 ▲기술가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관련 정보의 DB시스템의 지원을 위해 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기관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보급하고 산업별 기술동향정보와 객관적 기술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부국책사업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해 기술거래 및 평가시장 활성화 등이다.

〈서민규 기자/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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