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제품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하게!"
"융합신제품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하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7.1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융합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이 18일 융합 제품 개발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에너지신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융합신제품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새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적합성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융합 제품 기준을 인증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출시 기업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18일 양재동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에서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KMW, 큐라코, 브로스앤컴퍼니, 일진복합소재 등 8개 개발업체가 참여했다.

국표원은 그간 도출된 인증 제도 개선점을 반영한 '적합성 인증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신제품의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단계에서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차별화한다.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을 추가해 빠르게 인증하고,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친다.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소관부처 부담도 완화해 원활한 인증 시행을 돕는다.

기업의 제도신청 단계에서는 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해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도 인력 부족으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표원이 전담팀을 지정,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해 확정하도록 조치한다.

이외에도 정부 연구개발 결과와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 애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제도 개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증 소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표원의 지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교육 및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국표원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합성인증 제도가 융합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