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안전관리 강화 나서
환경부, 석면 안전관리 강화 나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7.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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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석면조사 건축물 확대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18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신규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 석면조사 의무,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 명시, 명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 개선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더불어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의무도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 보수 및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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