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벌크로리차 신규 도입할 때도 변경허가 받아야
LPG벌크로리차 신규 도입할 때도 변경허가 받아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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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수 늘면 허가 받던 데서 강화…가스사고배상보험 의무가입은 500kg 이상으로

[한국에너지신문] LPG 충전업자와 판매사업자는 벌크로리 차를 신규 도입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법규가 개정됐다. 가스사고에 관한 배상책임보험은 500kg이상 저장설비를 갖췄을 때만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변경허가요건은 강화하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규정으로는 변경허가는 차 대수가 늘어날 때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있던 차를 폐차시키고, 그 대수에 맞춰 새로 차를 구입해 운영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LPG용기나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해 LPG저장능력이 250kg 이상 되는 설비를 갖춘 특정사업자면 모두 가입해야 했다.

또한 LPG판매사업자가 용기판매사업 이외에 벌크로리 충전판매사업을 함께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벌크로리 충전판매업에서 용기판매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LPG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LPG특정사용자 범위에는 푸드트럭,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이 추가됐다. LPG특정사용자 중 특별법 상 전통시장에서 LPG저장능력이 100kg ‘이상’ 설비를 갖춘 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100kg ‘초과’ 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가입 의무자가 축소됐다.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해 LPG를 사용하거나 소형LPG저장탱크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250kg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500kg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만 보험가입을 하면 된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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