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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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그 대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수렴된 안이다. 10시간 제한 기준은 2012년 전기자동차 보급초기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에 해당하는 최소 충전전류가 완속은 32암페어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 이상으로 개정된다. 

국내 완속충전기는 1시간당 약 7kWh가 충전되며, 이 전기로 35∼4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는 30분당 약 20kWh 충전할 수 있고, 100∼12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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