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9.8% 인상
지역난방요금 9.8% 인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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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나머지 1.6% 난방요금 조정시 반영<2002-10-04>
정부의 지역난방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10월 1일부로 지역난방요금이 9.8% 인상됐다.
산자부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열과 함께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데 있어 연간 1,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난방요금을 인상했다.
산자부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17.6%의 인상안을 조정해 11.4%를 인상키로 하고 10월에 9.8%를 인상한 후 나머지 1.6%는 차후 연료비 변동에 따른 난방요금 조정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지역난방요금 9.8% 인상에 따라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월난방비가 약 3만4,923원에서 3만8,345원으로 약 3,400원 증가하고 33평의 경우는 약 4만3,148원에서 4만7,377원으로 약 4,2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용 용도별 소비자 난방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현행 Mcal당 35.15원에서 38.99원으로, 업무용은 Mcal당 49.30원에서 54.69원으로, 공공용은 Mcal당 43.05원에서 47.7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 조정된 지역난방요금은 전국 약 85만 세대에 적용된다.
산자부는 요금인상 배경과 관련 열병합발전소가 겨울철과 같이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도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을 생산함에 따라 함께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연간 약 1,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 지역난방요금을 17.6%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1.4%로 낮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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