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LPG가 최고 2.5배까지 인상
수송용 LPG가 최고 2.5배까지 인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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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용 LPG와 경유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고 2.5배까지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마련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LPG의 가격비율이 지난해 100 : 44 : 24에서 100 : 70∼80 : 55∼6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휘발유 ℓ당 가격을 현재 1,279원으로 가정할 경우 경유는 ℓ당 604원에서 895∼1,023원으로, 수송용LPG는 ℓ당 337원에서 703∼83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휘발유 가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경유와 수송용LPG가격을 인상할 것인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120원으로 낮추고 경유와 수송용LPG가격을 비율대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일 휘발유 가격을 ℓ당 1,120원으로 내리면 경유는 ℓ당 최고 896원으로, 수송용LPG는 ℓ당 728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용 유류는 2가지 개편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등유와 LPG, LNG의 가격은 각각 ℓ당 517원, ㎏당 772원, ㎥당 428원으로 휘발유 가격을 ℓ당 1,300원으로 했을 때 등유를 ℓ당 469원, LPG는 ㎏당 784원, LNG는 ㎥당 432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휘발유 가격을 1,200원으로 가정해 등유를 698∼798원, LPG를 784원, LNG는 432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용 유류 역시 2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중유 ℓ당 242원과 LNG ㎥당 284원의 99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환경비용 25%를 감안할 경우 중유는 ℓ당 312원, LNG는 ㎥당 287원으로 하는 안과 수입부과금을 동일하게 조정해 중유는 ℓ당 267원, LNG는 ㎥당 282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산자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나 세법 개정 절차없이 법률 시행령만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존 세율 30%(ℓ당 9∼68원) 범위에서 1차로 LPG와 경유 가격을 인상,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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