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놓고 위법성 논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놓고 위법성 논란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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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17조' vs '에너지법 4조' 근거로 양측 신경전

정유섭 의원·한수원 노조 “일시중단 결정은 원안위 권한”
부 “한수원은 에너지공급자, 국가시책 따를 의무 있어”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건설중단 계획'을 의결하면서, 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자부는 정부의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공론위 추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자부가 이를 강행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언급만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건설일시 중단이 결정되자, 성명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3개월 건설 중단은 원천무효이며, 이사회 의결에 대해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조치를 '위법'이라고 제기하는 측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지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산자부가 보낸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한수원 이사회 역시 건설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협조요청을 한 것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법 제4조에 따르면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은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포괄적 의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며 "공익적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 중단과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국가정책에 따라 건설 여부를 공론화 하기 위해 일시 중단 한 것을 두고 '원안위만이 권한이 있다'며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우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7일 발표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론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주요 사실관계 자료 등 다양한 자료 정리작업도 진행 중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준비 테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미 분야별 전문기관·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이후 원전에 대해 찬·반 입장을 가진 대표기관·단체에 위원 제척여부 기회를 부여한 뒤, 조속한 시일내 위원회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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