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대책회의)기업평균연비制 시행방안 마련
(에너지절약대책회의)기업평균연비制 시행방안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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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인증 시범사업 실시<2002-09-19>
총량적인 연비 향상을 꾀하는 기업평균연비(CAFE)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이 마련돼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이 이뤄진다.
또한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건립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일정 등급이상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신축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신국환 산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10명과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에너지절약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및 4/4분기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9월부터 1만TOE 이상을 쓰는 민간부문과 5천TOE 이상을 사용하는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고효율기기를 현행 47개에서 56개로 확대키로 했다.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수도권에 50개소의 주유소를 개소하는 한편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히트펌프를 이용한 지열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수요 증가와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가능성에 다른 에너지 수급차질에 대비해 3단계의 단계별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제도를 확대키로 했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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