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協,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필요 제기
열병합協,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필요 제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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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시행 시 업체당 최고 20억 추가비용 발생<2002-09-19>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이 원안대로 실시될 경우 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열병합발전협회(협회장 정장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는 환경부의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이키로 하고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협회는 먼저 질소산화물의 적용시기를 늦춰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배연탈질 설비설치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오염물질 1kg당 부과되는 금액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의 한계 및 방지시설 설치후 추가로 발생되는 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액을 하향조정하고 기존시설과 신규시설로 차등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황유사용시설 및 농도별 부과계수에 대해서는 폐지 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의욕저하 및 과대부과금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협회 박원진 팀장은 “환경부의 원안대로 개선 안이 실시될 경우 크게는 업체당 2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열병합사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시기 및 금액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열병합업계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도 새로운 대기배출부과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멘트, 철강, 정유, 전력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파급영향의 사전분석과 대응전략을 공동 마련키로 한 바 있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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