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 오철 기자
  • 승인 2017.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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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통과해야
▲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통행료가 반값으로 할인된다. <사진제공=한화>

[한국에너지신문]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1일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변환이 가능하다.

단말기 변환은 오는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 경우,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 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에서만 할인 중이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을 변경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행료 할인 기한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 시 석유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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